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6조의2(전자문서)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법인이 협회에 제출 또는 신고해야 하는 공시 및 각종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출 또는 신고한 서류 등이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