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7조(호가게시판 운영)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177조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의 장외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가격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