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전문투자자 등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협회가 인정하는 자(이하 "K-OTC PRO 회원"이라 한다)가 영 제178조제1항제2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의2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분증권의 장외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K-OTC PRO 회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K-OTC PRO 시스템"이라 한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K-OTC PRO 회원의 자격,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 K-OTC PRO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