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8조(거래수수료)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호가게시판을 통하여 매매를 체결한 경우 매매약정대금의 10,0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거래수수료를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거래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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