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8조(진술 및 보장사항)
회사와 고객은 각자 상대방에게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계약의 체결시에도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은 대한민국 상법, 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본인을 위하여 이 계약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본인이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정관의 규정, 본인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정부 등의 판결, 결정, 명령 기타 본인이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등의 동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본인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 본인에게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나, 본인의 재무상태 또는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7. 본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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