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본인은 대한민국 상법, 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
| 2. |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본인을 위하여 이 계약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
| 3. | 본인이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정관의 규정, 본인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정부 등의 판결, 결정, 명령 기타 본인이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
| 4. | 본인은 이 계약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등의 동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
| 5. | 본인에게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 6. | 본인에게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나, 본인의 재무상태 또는 이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제기될 우려도 없다. |
| 7. | 본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