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16조(통화)
①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지급 의무는 원화로 결제한다. 다만, 해외자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제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에서 쌍방 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