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19조(통지)
①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지 및 의사전달은 통지 사실 유무 및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4. 모사전송(FAX) 또는 텔렉스
5. 전자우편(email)
6.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메신저")
7.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방법
② 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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