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레버리지 목적의 TRS(Total Return Swap)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이하 "레버리지TRS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실사를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 ② |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계약 일괄종료 사유 외의 사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기한전 계약종료일 3영업일 전까지 계약의 일괄종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