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39조(관리기관)
① 회사와 고객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환매조건부매매 관리기관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관리기관")의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채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채권과 대금은 동시에 결제하여야 하며 채권은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에서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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