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43조(담보)
①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다만, 전담신용거래융자의 경우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평가금액으로 하며, 감독규정 제4-26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가 고객에 전담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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