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46조(전담신용거래융자 및 전담신용거래대주에 관한 특칙)
회사가 고객에게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거래융자금액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의 가치의 [_]%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거래 실행 전에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