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47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운용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신탁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신탁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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