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50조(보관수수료)
①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이 계약의 체결 이후에 투자신탁으로서 설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일을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② 최후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또는 고객의 신탁종료일로 한다.
③ 보관수수료는 각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의 익영업일(이하 "보수지급기한")에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보수지급기한까지 운용업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재산으로부터 직접 보관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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