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51조(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자산(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처분,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객의 국내의 투자자재산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을 취득, 처분, 변경하는 것을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2. 고객의 해외자산 보관·관리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또는 비용의 지급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고객은 해외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관련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지역
2. 투자대상
3. 투자시기
4. 해외자산에 관한 별도의 운용업자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자산 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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