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53조(특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특약사항(이하 "이 특약")을 체결한다.
※ 이하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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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2]3)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신탁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4)
주소:
대표이사: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5)
별첨1
신규 약정서
[회사 상호명](이하 "회사")와 [신규 고객 상호명](이하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상호명](이하 "운용업자")는 회사와 운용업자 간 OOOO년 OO월 OO일 체결한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전담중개업무계약") 제3장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약정서(이하 "이 신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기본 사항
- 신규 고객 : [신규 고객 상호명]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OOOO.OO.OO
- 이 신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담중개업무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이 신규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신규 약정의 내용이 우선함)으로 신규 고객을 고객으로 하는 별개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이 신규 약정은 전담중개업무계약과 함께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이 신규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따른다.
-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상 각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다른 고객과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규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6)7)
주소:
[대표이사/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별지 1
전담중개업무계약 대상 고객
순번
고객명
설정 또는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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