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 ② | 위 전산시스템 또는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회사에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
| 1. | 팩시밀리 또는 인편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업무지시서의 교부 |
| 2. | 사전에 지정된 전자우편 또는 전용회선을 이용한 업무지시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객은 제19조제1항에 기재한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이 가능한 시점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가 보완될 때까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도달한 업무지시를 따른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
| ④ | 고객과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제19조에 정의됨) 등의 통신내용을 녹취, 기록, 저장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
| ⑤ | 고객은 회사가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투자자재산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 대체 및 예탁원의 계좌대체 가능시각 15분 전까지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고, 업무지연 등으로 인하여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지시의 취소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⑥ | 고객이 업무지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방법 중 이전 업무지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 업무지시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후 정정된 사항이 식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