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당사자 일방(이하 "유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이하 "비유책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책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
| 1. | 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
| 2. |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정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이행기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
| 3. | 고객이 이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
| 4. |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거나, 반복되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점 또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누락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시킨 경우 |
| 5. | 회사 또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가. | 약정업무의 수행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운영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
| 나. |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또는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 다. | 「예금자보호법」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재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
| 라. | 자발적으로 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동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
| 6.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 등에 의하여 그 영업이나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
| 7. | 제3전담중개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및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의 운용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
| 8. | 신용보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사유(event of enforcement) 또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9. | 개별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acceleration) 또는 계약종료 사유(event of early termination)가 발생한 경우 |
| 10. | 고객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가 이 계약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② | 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로부터 해당 사유를 해소해 달라는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③ |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유가 개별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료 사유와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