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② |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 1. | 천재지변, 전시·사변,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2. | 개별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약정업무 제공에 제약을 받는 경우 |
| 3. | 일방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가 그 제3자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