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17조(담당자 지정 및 통지)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