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지 및 의사전달은 통지 사실 유무 및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
| 1. | 인편 |
| 2. | 전화 |
| 3. |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 4. | 모사전송(FAX) 또는 텔렉스 |
| 5. | 전자우편(email) |
| 6. |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메신저") |
| 7. |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방법 |
| ② | 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내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