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27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다만,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총괄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영 제5조에 열거된 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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