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28조(계약서)
①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