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증권 대차거래 약관 또는 증권 대차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및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기관(이 절 제35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