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 매매약관 또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Repo Agreement,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