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고객은 전담신용공여를 위한 계약서(이하 "전담신용공여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전담신용공여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담신용공여계약서의 내용은 관련 법규등에 부합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표준약관인 신용거래약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