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52조(신규 고객의 추가)
운용업자가 신규로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신규 고객")를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업무를 제공 받는 고객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간 별첨1 양식에 따른 신규 약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신규 고객에게 약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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