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3조(계좌개설)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련 법규등이 허용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운용업자, 신탁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사 또는 집행중개부서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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