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12조에 따라 회사와 고객의 모든 거래(개별계약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가 일괄종료되는 경우, 일괄종료된 거래에 따른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민법과 관련 법규등 대한민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일괄정산되어 하나의 단일한 채권 또는 채무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목적에서 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개별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거래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거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개별계약에 의한 일괄정산을 선행한 후에 이 계약에 따른 일괄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와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의 지급의무는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