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6조(전담중개업무의 범위)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한다.
1. 신용공여
2.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3.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4.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5.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6. 고객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동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7.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8. 투자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
9. 투자자재산에 대한 자본 또는 지분의 참여
10. 제1항 및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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