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유책당사자는 이 계약 제11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 해지일을 명시한 통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 ③ |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 또한 같은 시점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개별계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④ | 이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