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약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의 정보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고객이 제공하였거나 회사가 이 계약의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보의 제공이 허용된다. |
| 1. | 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
| 2. | 법률(그 하위 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 3. | 공개, 공시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
| 4. | 회사가 이 계약과 무관하게 스스로 생성한 정보 또는 고객외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내용상 동일한 정보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