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은 제3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또는 집행중개부서를 통하여 거래한 거래(증권매매거래,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내역 등을 거래 당일 회사의 영업 종료시간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 회사는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전담신용공여 및 증권의 대여현황, 담보유지비율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담보종류 및 담보징구비율 등을 포함한 전담신용공여 현황을 감독기관, 협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그 밖에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보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