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24조(적용범위)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3.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
4.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다만, 해외 증권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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