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26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예탁원에 집중예탁하고, 예탁원으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