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개정 : 2025년 08 월 28일)
제42조(전담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전담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전담신용공여시 회사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3.
전담신용공여종목의 제한 또는 전담신용공여종목별 한도의 설정과 변경
4.
전담신용공여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