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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 래 - |
| 1. | 기본 사항 |
| - | 신규 고객 : [신규 고객 상호명] |
| -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OOOO.OO.OO |
| - | 이 신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담중개업무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이 신규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신규 약정의 내용이 우선함)으로 신규 고객을 고객으로 하는 별개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 - | 이 신규 약정은 전담중개업무계약과 함께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이 신규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따른다. |
| - |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상 각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다른 고객과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규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 2. | 기타 사항 |
| 순번 | 고객명 | 설정 또는 설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