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채권등 평가업무(이하 "채권 평가업무"라 한다)"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5. "평가조직"이란 제4호의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평가전문인력(이하 "채권평가인력"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85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평가체계"란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가격평가체계를 말한다.
8. "출자제한기관"이란 법 26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한 출자가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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