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5조(평가체계 마련·운영)
회사는 법 제26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격평가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2.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계산방법
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