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객관성의 원칙 : 자산 가격 평가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평가 |
| 2. | 일관성의 원칙 : 합리적인 자산 가격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 |
| 3. | 투명성의 원칙 : 자산 가격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공시함 |
| ② | 회사는 평가대상 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채권평가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채권 평가업무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채권평가인력으로 평가조직을 구성하여 채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채권평가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채권 평가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회사는 채권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 가격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평가 요청인의 비협조로 자산 가격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자산 가격 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평가 요청인에 대하여 평가 가격 조정 또는 평가 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
| ⑦ | 개별 자산의 가격은 특정 평가시점에서 일물일가를 원칙으로 한다. |
| ⑧ | 회사는 평가 가격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방법관련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⑨ |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
| ⑪ | 채권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