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7조(채권평가의 중지)
➀ 회사는 평가 요청인의 비협조 또는 특정 사유 발생 등에 따라 특정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공시매체를 통한 평가가격 공시를 중단하게 될 때에는 해당 사유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평가 업무 중지 및 제2항의 공시 관련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