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8조 (자료의 기록ㆍ 유지)
① 회사는 채권 평가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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