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9조(채권 평가 관련 공시의 원칙)
①
공시내용은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②
공시대상의 공시내용이 확정되면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