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0조(평가기준 공시)
① 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에 따른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채권 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채권 평가방법을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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