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1조(영업의 원칙)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평가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펀드 평가업무 관련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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