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직원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