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5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임직원(채권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게 통지할 것
4.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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