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4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채권 평가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42조 및 제43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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