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1. | 국내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2. |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 3.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 4. |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5. | 회사가 채권 평가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6. |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③ | 제42조 및 제43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