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인 경우 |
| 2. |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법인과 등록신청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 |
| 3. | 등록신청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
| 4. |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영업 양수를 하고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최대주주(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 단, 양수 대상인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5. | 등록신청회사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 간의 자산양수(양수하는 자산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한정한다) 또는 현물출자(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고 등록신청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 변경된 경우. 단, 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결과 등록신청회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