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2부 |
| 2. |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의무 이행 확약서 2부 |
| 3.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 2부 |
| 4. | 거래은행 의견서 2부 |
| 5.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4.12.19.> |
| 6. | 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 <신설 2018.2.8.> |
| 7. | 규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 전에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신설 2020.10.20.> |
| 8. |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 <신설 2022.11.2.> |
| 9.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4.12.19., 202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