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규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란 유상증자 또는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 ② | 규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11.2.> |
| ③ |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5.9.1.> |
| 1. | 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
| 2. | 등록해제 신청일 현재 해당 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등록법인은 제외한다)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3. | 등록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 |
| 4. |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거래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 |